증권당국은 우선주제도의 개선을위해 앞으로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을
공금리 또는 일정수준이상의 확정부배당을 보장토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우선주의 새로운 발행조건이 확정되면 기발행 우선주에대해서도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우선조건을 변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23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본자유화및 경영권보호를 위해서도
우선주제도를 폐지할수 없으며 다만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고려,
우선배당폭을 확대토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현재 현금배당의 경우에만 보통주보다 1% 더 높은 배당을
우선주의 배당률을 공금리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률로 명문화
시키도록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주는 우선주의
발행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곧 상장기업에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우선주발행
조건을 명문화시킨후 늦어도 내년부터는 그동안 중단했던
우선주 발행을 재개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새로운 우선주발행조건이 확정되면 기존의 우선주에
대해서도 주총을 통해 발행조건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당국의 한관계자는 "기발행 우선주의 조건변동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강제로 조건을 변경토록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토록 할수는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