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1월중 발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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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노태우대통령이 밝힌 내년중 경찰청 발족 방침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처리를 모두 마치고 빠르면 내년
1월중 경찰청을 정식 발족시키기로 했다.
*** 치안본부 마련 법안, 당정 이의 없어 ***
정부는 이에 따라 치안본부가 마련,법제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 으로 이미 확정한''경찰청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치안본부가 마련한 경찰청법안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경찰청 승격이 지난 9월말경 이미
고위층으로부터 내락 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제정시 흔히 두는 90일간의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다"고 밝히고"정부안대로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치안본부 내무부 외청승격등 주요 골자 ***
치안본부가 마련한 전문 6장 27조의''경찰청법''(안)은 치안본부의
내무부 외청승 격과 경찰위원회 설치및 타기관 업무관여 금지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계급은 치안총감으로 하고 그
밑에 치안 정감인 차장 1인을 두도록 돼 있으며 지방경찰은 현행 시도
경찰국을 모두 지방경찰 청으로 하되 그 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며 지방청장밑에 부청장을 둘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청으로,산하 기존 해양 경찰지구대는 모두
해양경찰서 로 각각 개칭하고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청장밑에 부청장 1인을
둘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시행될 지자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방자치 경찰제를
완전 배 제,현행 국가경찰 일원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중립성 유지위해 경찰위원회 설치 ***
법안은 경찰의 업무상 중립을 위해 내무부장관산하에 5인으로 구성되는
경찰위 원회를 둬 경찰제도의 일반사항및 정책등을 심의,의결하게 하고
여기서 의결된 사항 은 내무장관과 경찰청장이 그대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원은 당적을 떠난지 3년이 경과한자<>경찰,검찰,안기부등에서
퇴직한지 3년이상이 경과한자<>국가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의 추천 을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는 반면 경찰위원회
사무국은 경찰청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기위해 경찰위원회 설치외에 ''누구든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한다 업무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 내무장관의 경찰장악 문제점으로 부각 ***
그러나 경찰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이상에 대해 내무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총경이하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있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내무장관이 지금처럼 경찰조직을 장악할수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된다.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처리를 모두 마치고 빠르면 내년
1월중 경찰청을 정식 발족시키기로 했다.
*** 치안본부 마련 법안, 당정 이의 없어 ***
정부는 이에 따라 치안본부가 마련,법제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 으로 이미 확정한''경찰청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치안본부가 마련한 경찰청법안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경찰청 승격이 지난 9월말경 이미
고위층으로부터 내락 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제정시 흔히 두는 90일간의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다"고 밝히고"정부안대로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치안본부 내무부 외청승격등 주요 골자 ***
치안본부가 마련한 전문 6장 27조의''경찰청법''(안)은 치안본부의
내무부 외청승 격과 경찰위원회 설치및 타기관 업무관여 금지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계급은 치안총감으로 하고 그
밑에 치안 정감인 차장 1인을 두도록 돼 있으며 지방경찰은 현행 시도
경찰국을 모두 지방경찰 청으로 하되 그 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며 지방청장밑에 부청장을 둘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청으로,산하 기존 해양 경찰지구대는 모두
해양경찰서 로 각각 개칭하고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청장밑에 부청장 1인을
둘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시행될 지자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방자치 경찰제를
완전 배 제,현행 국가경찰 일원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중립성 유지위해 경찰위원회 설치 ***
법안은 경찰의 업무상 중립을 위해 내무부장관산하에 5인으로 구성되는
경찰위 원회를 둬 경찰제도의 일반사항및 정책등을 심의,의결하게 하고
여기서 의결된 사항 은 내무장관과 경찰청장이 그대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원은 당적을 떠난지 3년이 경과한자<>경찰,검찰,안기부등에서
퇴직한지 3년이상이 경과한자<>국가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의 추천 을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는 반면 경찰위원회
사무국은 경찰청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기위해 경찰위원회 설치외에 ''누구든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한다 업무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 내무장관의 경찰장악 문제점으로 부각 ***
그러나 경찰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이상에 대해 내무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총경이하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있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내무장관이 지금처럼 경찰조직을 장악할수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