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독립발족에 따른 경찰법안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경찰조직개편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찰법안의 내용을 검토, 가칭
<경찰(청)법>안을 마련 정기국회 에 상정키로 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경찰조직개편안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발족시켜 내 무부외청으로 두고 5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신설,
경찰행정업무를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다.
정부안은 또 경찰행정의 최고집행기관인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하고
경찰위 원회의 동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 영/유아보호/의사상자보호 법안도 ***
당무회의에서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한
<영.유아의 보 호.교육에 관한 법안>과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 입법을 통해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와 체 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차원에 서 보사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