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등 3개 재판부는
24일''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을 결성해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민 중정권 수립을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민동맹
집행위원장 신남희피고인(32.서 울대 사범대 지학과 졸업)등 이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죄등을
적용,징역4년.자격정지4년-징역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등은 지난 88년10월 경기도시흥군소래읍에서 조직원 15명과 함께
민중민주 주의혁명론에 따라 민중정권을 세우고 민족통일을 이룩할 것을
강령으로 하는 삼민 동맹을 만든 뒤 기관지''노동자 깃발''을 25호까지
만들어 경인지역에 배포해온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치안본부에
구속됐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