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대책 마련...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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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월 이후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매매가격및
전.월세값이 최근 이사철을 맞아 다시 상승기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24일 도가 마련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은 부동산투기혐의자
집중조사,아파트분양물 량 확대,원활한 택지공급,건축자재
가격안정,소형아파트 건설물량 확대,주택상환채 발행 대상 확대,다세대및
다가구주택 확대공급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시등 도시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이달중 지난7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오는12월에는 10월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한 투기성 거래
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와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11월까지
4만3천가 구분의 아파트를 분양하고,올해 개발키로 한 택지개발사업을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
건축자재 수급및 가격안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멘트 1백20만t을
공급하고, 사치성 건축물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연말까 지 연장하고, 소형아파트건설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상 건설 의무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로
상향조정하고,수도권지역의 국민주택건설용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백%에서 90%로 인하키로 했다.
전.월세값이 최근 이사철을 맞아 다시 상승기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24일 도가 마련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은 부동산투기혐의자
집중조사,아파트분양물 량 확대,원활한 택지공급,건축자재
가격안정,소형아파트 건설물량 확대,주택상환채 발행 대상 확대,다세대및
다가구주택 확대공급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시등 도시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이달중 지난7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오는12월에는 10월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한 투기성 거래
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와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11월까지
4만3천가 구분의 아파트를 분양하고,올해 개발키로 한 택지개발사업을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
건축자재 수급및 가격안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멘트 1백20만t을
공급하고, 사치성 건축물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연말까 지 연장하고, 소형아파트건설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상 건설 의무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로
상향조정하고,수도권지역의 국민주택건설용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백%에서 90%로 인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