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상오 관훈동민자당사에서 김정수보사.
허남훈 환경처장관, 이상연국가보훈처장과 황명수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국회보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해양오염방지법개정 안등 정부가 마련한 보사분과 법안
들을 심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과 관련, 대량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신속 한 대응을 위해 내무부에 방제대책위원회를 설립토록 하고
기름유출행위자및 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날로 증가하는 생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중 이들 부분과 관련한 조항을 분리해
별도입법으로 마련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안>을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처리키로 할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