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 입력1990.10.24 00:00 수정1990.10.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점포를 임대하고 관리까지 맡아임차인으로 부터 실비 정도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회신>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백화점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후이들 임대점포를 관리해주고 임차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괴물 신인' 채플 론, "해리스 지지 안 해" 팬들 비난에 공연 취소 미국의 신예 팝가수이자 성소수자로 알려진 채플 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공연을 취소했다.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채플 론은 오는 28~29... 2 '기내식 비빔밥' 불티나게 팔리더니…'맛의 비밀' 있었다 [차은지의 에어톡]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을 먹을 때 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기내식 자체가 맛이 없는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몸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고도가 높아 기압이 낮고 건조하며 진동과 소음이 가득한 기... 3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미리 예방하세요”[집코노미 박람회 2024]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부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걱정에 임대차 계약을 무서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