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민간임대주택건설 세금감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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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24일 민간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을 민자당과 건설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세법상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임대주택 분양전환때의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와 국민주택규모이하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적용 및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등의 조세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대기업인 지정업자에게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주택상환
사채의 발행을 능력있는 중소사업자들도 발행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주택사업자들의 단체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주택사업
공제조합도 조기에 설립하여 서민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주택
사업자의 신용도와 공신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전국의 6천2백여 중소주택사업자들이 전체 주택공급량의 70%
이상을 건설,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대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을 민자당과 건설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세법상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임대주택 분양전환때의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와 국민주택규모이하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적용 및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등의 조세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대기업인 지정업자에게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주택상환
사채의 발행을 능력있는 중소사업자들도 발행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주택사업자들의 단체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주택사업
공제조합도 조기에 설립하여 서민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주택
사업자의 신용도와 공신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전국의 6천2백여 중소주택사업자들이 전체 주택공급량의 70%
이상을 건설,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대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