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교환기, 키폰등 12개 품목 전자파장해검정기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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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24일 전자파장해(EMI) 검정 대상기기로 구내교환기 키폰
팩시밀리등 12개 유선통신단말기를 1차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체신부는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른 검정대상기기를 25일 이같이 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11월1일이후 생산되는 이들 유선통신단말기는 지정시험기관의
EMI장해검정 합격표장을 받은 제품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체신부는 유선통신단말기중 검정대상품목을 업무용인 A급 기기의 경우
구내교환기 모뎀 신용카드조회기 텔레텍스 키폰 인쇄전산기 팩시밀리
비디오텍스를, 업무용이외기기인 B급의 경우에는 팩시밀리 모뎀 화상
전화기 비디오텍스등 모두 12개 품목으로 확정했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2단계로는 정보기기및 고주파 이용설비중 대상
품목을 내달 15일까지 고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3단계의 전기전자기기
대상품목 역시 내달 15일까지 고시하되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EMI장해검정대상품목을 행정절차, 장해시험, 산업체의
방지대책을 위한 시간등을 고려, 이같이 단계별로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1단계 유선통신단말기는 현재 불요전자파시험을 받고 있어
빨리 시행하고 장해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컴퓨터등 정보기기들은
2단계로, 장해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전자기기는 3단계로 시행케
된다.
체신부는 EMI검정대상기기 고시에서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기기는
장해검정시행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새로운 모델의 기기에만 적용하되
다만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존 생산제품은 장해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생산업자가 수입자가 검정을 스스로 희망하거나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정을 시행, 전자파장해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팩시밀리등 12개 유선통신단말기를 1차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체신부는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른 검정대상기기를 25일 이같이 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11월1일이후 생산되는 이들 유선통신단말기는 지정시험기관의
EMI장해검정 합격표장을 받은 제품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체신부는 유선통신단말기중 검정대상품목을 업무용인 A급 기기의 경우
구내교환기 모뎀 신용카드조회기 텔레텍스 키폰 인쇄전산기 팩시밀리
비디오텍스를, 업무용이외기기인 B급의 경우에는 팩시밀리 모뎀 화상
전화기 비디오텍스등 모두 12개 품목으로 확정했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2단계로는 정보기기및 고주파 이용설비중 대상
품목을 내달 15일까지 고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3단계의 전기전자기기
대상품목 역시 내달 15일까지 고시하되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EMI장해검정대상품목을 행정절차, 장해시험, 산업체의
방지대책을 위한 시간등을 고려, 이같이 단계별로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1단계 유선통신단말기는 현재 불요전자파시험을 받고 있어
빨리 시행하고 장해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컴퓨터등 정보기기들은
2단계로, 장해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전자기기는 3단계로 시행케
된다.
체신부는 EMI검정대상기기 고시에서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기기는
장해검정시행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새로운 모델의 기기에만 적용하되
다만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존 생산제품은 장해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생산업자가 수입자가 검정을 스스로 희망하거나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정을 시행, 전자파장해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