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내년에 1만 2천가구 건립...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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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 1만2천가구
(7-15평 근로자복지주택 7천5백가구, 사원임대주택
4천5백가구)의 근로자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2백만가구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근 로자 주택은 부산시가 5천3백가구(근로복지주택 4천3백가구,
사원임대 1천가구), 주 택공사가 3천3백가구(근로복지 1천9백 가구,
사원임대 1천4백 가구), 기업체 및 주 택건설업체가 3천4백가구(근로복지
1천3백 가구, 사원임대 2천1백 가구) 등 92년까 지 모두 3만7천4백 가구의
근로자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에따라 내년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업체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지 역 관할구청에 주택건설물량 배정신청을 하되 경합이 있을
경우 사업장의 위치, 택 지확보, 배정신청 물량업체의 사업규모 등을
감안, 중소업체에 우선배정할 방침이다.
근로자 주택에 입주할 근로자는 10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제조업체 생산 직과 사무직 근로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로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무주 택 가구주, 월소득 80만원 이하인 자라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기업체별로 입주자 서열명부를 작성, 순차적으로
입주하되 서열 명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근속기간, 가족원 수,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 결정한다.
이 근로자주택은 전용면적 7-15평형으로 국민주택기금
1천2백만원(5년거치 20년 상환)이 융자된다.
또 기업체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에 는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7-15평 근로자복지주택 7천5백가구, 사원임대주택
4천5백가구)의 근로자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2백만가구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근 로자 주택은 부산시가 5천3백가구(근로복지주택 4천3백가구,
사원임대 1천가구), 주 택공사가 3천3백가구(근로복지 1천9백 가구,
사원임대 1천4백 가구), 기업체 및 주 택건설업체가 3천4백가구(근로복지
1천3백 가구, 사원임대 2천1백 가구) 등 92년까 지 모두 3만7천4백 가구의
근로자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에따라 내년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업체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지 역 관할구청에 주택건설물량 배정신청을 하되 경합이 있을
경우 사업장의 위치, 택 지확보, 배정신청 물량업체의 사업규모 등을
감안, 중소업체에 우선배정할 방침이다.
근로자 주택에 입주할 근로자는 10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제조업체 생산 직과 사무직 근로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로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무주 택 가구주, 월소득 80만원 이하인 자라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기업체별로 입주자 서열명부를 작성, 순차적으로
입주하되 서열 명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근속기간, 가족원 수,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 결정한다.
이 근로자주택은 전용면적 7-15평형으로 국민주택기금
1천2백만원(5년거치 20년 상환)이 융자된다.
또 기업체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에 는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