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신용카드거래증가로 부실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계정에 대해서도 건전성분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경영지침을 개정 은행에게 통보하고 은행카드계정에
대해서도 정상, 요주의,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등 건전성분류를 실시토록
했다.
은행감독원 이같은 조치는 은행카드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체대출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는 현행 "고정"항목을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매입외환 역시 고정항목을 회수의문으로
처리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