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이사회는 최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한국 및 대만산 신발류에 대해
수입감시제를 채택하자는 집행위의 제안을 이사회규정으로 채택키로 했다.
25일 무협브뤼셀사무소가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EC이사회는 한국및
대만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감시제를 10월25일부터 오는 92년 12월31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한국과 대만의 신발류가 EC로 반입될 경우 이를 수입한
EC회원국에서는 수입서류를 발행해야 하며 역내간의 자유이동시에도
이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및 대만산 신발류규제의 절차는 수출국의 물량조정(VRA)과
수입국의 감시제도 도입으로 일단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