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는 26일 최근 서울 강남등 일부 지역 중/고교생들이
해외 유학등을 위해 자퇴하는 경우로 인해 생긴 결원을 외교관, 해외
상사원등 해외 장기 체류자의 귀국 자녀들로 충원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할 방침이다.
시교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해외 장기체류자의 자녀들이
국내중.고교에 편입할때 학생정원의 1% 범위내에서만 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지역 의 경우 자퇴생으로 인한 결원이 충분한데도
귀국학생들의 편입 허용인원은 대부분 채워져 빈자리를 찾아 먼 학교로
편입해야만 하는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교위는 이달말 관계당국과 이같은 문제점을 협의,학생 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국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현재 8학군지역의 경우 9월말 현재 2백20여명의 학생들이 해외유학등을
위해 자 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분한 결원이 있으나 귀국학생들을 위한
허용정원은 학교당 10명 내외로 제한돼 있어 극소수 학교를 빼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허용정원을 채우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귀국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희망학교에 빈자리가
날때까지 기다 려야 하는지 먼거리 학교라도 다녀야 하는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