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부산시에서도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을 벌이면서 유흥업소
주변에 주차해 둔 승용차주들에게 "심야유흥업소 출입을 삼가달라"는
가정통신문을 일방적으로 발송,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의 이같은 조치는 내무부가 1일부터 자정이후 유흥업소 주변에
주차한 모든 승용차의 차적을 조회, 이같은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각 시/도에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부산이외 서울등지에서도 차주들로부터
가정불화를 조장하는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12개구청 단속반을 동원, 모두
6천2백70여명에게 구청장 및 경찰서장 명의로 "귀하의 차량이 유흥업소
주변에 주차하고 있어 심야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