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을
지고, 중앙과 지방에 탁아보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저소득층의 취학전
아동에 입소우선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당의 탁아관련 법안이
확정됐다.
24일 당무회의를 거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신영순,
양경자의원 등 민자당 여성의원 5명을 제안자로 한 의원입법으로 보사위,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영유아의 보호, 교육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할
탁아보육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함.
<> 보육시설의 종류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함.
<> 유치원이나 각종학원 (미술, 음악등)에도 보육시설을 갖추면
보육원을 병설 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에 우선적 입소 대상자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하고
국민학교 하교후 아동의 보호.교육이 필요할 경우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 보육시설의 우선입소대상을 저소득층 자녀로 하고 나머지 정원은
일반국민의 자녀로 하여 차별대우가 없게 함.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 자녀 의 보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보호자가 부담한 보육비와 사업주가 부담한 시설운영비는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함.
법안 제정에 관여해온 보사전문위원이 "최대한 많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다"고 밝히듯이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초안에 비해
유아교육학자들의 의 견을 반영, `교육''기능을 대폭 수용했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설명이다.
또한 명칭도 `탁아.보육에 관한 법률안''에서 `탁아''라는 용어가 어른의
입장에서 만들어졌고, 일본이나 북한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일반에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는 의견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꿨다.
그러나 법안은 영세 민간탁아소나 저소득층의 아동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