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련 해사생도생 1백여명 명령불복종 집단상경...2명은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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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도 아동보육시설 허용 ***
지금까지 내무 문교 보사 노동부등으로 다원화된 탁아사업이 내년부터
보사부로 통합, 일원화되고 개인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아동보육시설을 갖춰야 하고 유치원
미술학원등도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국/공립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보사부는 26일 최근들어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핵가족화로 탁아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탁아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탁아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을 심의할 중앙보육위원회를
보사부내에 설치하고 그 밑에 시/도 및 시/군/구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영리법인만이 하게 돼있는
보육시설 설치 운영권을 개인에게로 확대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에 적당하다고 시장 군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보육시설만 갖추면
보육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영/유아의 보호교육을 위해 보호자가 지출한 보육비용과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안은 이밖에 보육시설이 시설기준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하거나
보고의무/명령등을 불이행할때 인가를 취소하고 무허가보육시설장,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폐지한 사람, 인가취소,
사업정지 및 폐지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한 사람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내무 문교 보사 노동부등으로 다원화된 탁아사업이 내년부터
보사부로 통합, 일원화되고 개인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아동보육시설을 갖춰야 하고 유치원
미술학원등도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국/공립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보사부는 26일 최근들어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핵가족화로 탁아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탁아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탁아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을 심의할 중앙보육위원회를
보사부내에 설치하고 그 밑에 시/도 및 시/군/구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영리법인만이 하게 돼있는
보육시설 설치 운영권을 개인에게로 확대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에 적당하다고 시장 군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보육시설만 갖추면
보육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영/유아의 보호교육을 위해 보호자가 지출한 보육비용과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안은 이밖에 보육시설이 시설기준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하거나
보고의무/명령등을 불이행할때 인가를 취소하고 무허가보육시설장,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폐지한 사람, 인가취소,
사업정지 및 폐지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한 사람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