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우량대기업 우선적으로 기업공개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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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를 재개토록 하되 기업규모가 작거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공개는 억제하면서 당분간 우량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공개시킬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이같은 기업공개 허용원칙을 결정하고 다만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개물량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증권당국이 당분간 기업내용이 양호하거나 재벌그룹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용키로 한 것은 현재의 증시여건으로 볼때 제한적인
공개허용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상장직후부터 주가 속락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위해 증권감독원은 실질심사를 통해 형식적인 공개요건은 충족
되더라도 기업규모가 작거나 영업실적의 변화가 큰 회사, 사양산업관련
기업등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공개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11월의 기업공개는 현재 공개를 추진중인5-6개사 가운데
대농등 2-3개사에 그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가 재개되더라도 월평균 5백억원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11월의 공개기업은 오는 2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11월말께 공모주청약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공개는 억제하면서 당분간 우량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공개시킬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이같은 기업공개 허용원칙을 결정하고 다만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개물량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증권당국이 당분간 기업내용이 양호하거나 재벌그룹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용키로 한 것은 현재의 증시여건으로 볼때 제한적인
공개허용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상장직후부터 주가 속락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위해 증권감독원은 실질심사를 통해 형식적인 공개요건은 충족
되더라도 기업규모가 작거나 영업실적의 변화가 큰 회사, 사양산업관련
기업등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공개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11월의 기업공개는 현재 공개를 추진중인5-6개사 가운데
대농등 2-3개사에 그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가 재개되더라도 월평균 5백억원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11월의 공개기업은 오는 2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11월말께 공모주청약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