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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려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80년 언론통폐합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권오승씨(42.현보도국경제부 차장)등
MBC사원 4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이들에게
해직기간 중 봉급으로 당시 본봉의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권씨등이 복직되기는 했으나 해직기간중
보상문제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복직자의 봉급기준은 지난해 3 월29일 발효된 해직 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무원 수준인 최저 6 0%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2월9일 MBC해직자 협의회측과 회사가 해직공무원
보상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등은 지난 80년 해직됐다 87년부터 연차적으로 복직돼 현직에
근무해 오던 중 지난 1월13일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80년 언론통폐합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권오승씨(42.현보도국경제부 차장)등
MBC사원 4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이들에게
해직기간 중 봉급으로 당시 본봉의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권씨등이 복직되기는 했으나 해직기간중
보상문제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복직자의 봉급기준은 지난해 3 월29일 발효된 해직 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무원 수준인 최저 6 0%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2월9일 MBC해직자 협의회측과 회사가 해직공무원
보상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등은 지난 80년 해직됐다 87년부터 연차적으로 복직돼 현직에
근무해 오던 중 지난 1월13일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