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25일까지의 퇴폐 이용업소 자진 개선기간이 끝남에
따라 26일부터 밀실,커텐,칸막이등 퇴폐조장시설 강제철거에 나섰다.
시는 이날 경찰과의 합동단속반 2백40개반을 시내 전역에 투입,
1천5백53개 이용업소를 단속해 철거 지시를 이행치 않은 97개소의 퇴폐
시설을 강제 철거하고 1백60 개소에 대해 업주 자진 철거각서를
받았다.
나머지 1천2백96개소는 자진 개선기간중 자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퇴폐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강제철거 또는 철거각서를 낸 대표적인 업소는
다음과 같다.
삼원(강남구논현동210의1)<>대지(강남구역삼동827의5)<>빌라(논현동
57의33)<> 동방(강남구삼성동44의16)<>현철(삼성동143의13)<>뉴프라자
(송파구잠실동 314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