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연방 헌법이행심사위원회는 거주 허가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적인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밖의 조치를
취했다 고 26일 발표했다.
헌법이행심사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기본권리를
해치는 당국 의 거주허가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취학및,
혼인으로 인한 이사시에 는 거주 허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련 시민은 이제까지 국내의 어떤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 면 의무적으로 내무부 사무소에 거주허가를 신청하거나
이주사실을 등록해야 했다.
미하일 피스코틴 위원은 그러나 이 회견에서 소련의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을 들 어 거주허가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거주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의 이행은 주택건설및 노동시장 상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했다.
헌법심사위는 또 이날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소련인민대표대회의
결의로써 국가 기구 또는 정부의 지도급 직위를 가진 자가 정치및
정치사회적 단체의 직위를 포함 한 다른 직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회견에 참석한 보리스 라자레프 헌법심사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겸직금지조치는 한 특정정당(소련공산당)의 활동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 때문에 비롯 된 것으로 정치적 견지에서 차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