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 방송사 경영허용..정부 "종합유선방송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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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2년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종합유선방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및 네트워크사업자를 분리해 허가하되 제작사와 방송사는
경영을 허용키로 했다.
*** 인구고려 지역별 독점권 부여 ***
또 종합유선방송권역은 인구 1백만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선방송사에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기통신망등을 고려해
인구밀집지역과 주변지역을 묶어 한 방송사가 맡도록 했다.
공보처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시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시안은 유선방송의 전국적인 계열기업화를 막기위해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송구역을 맡지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방송출력을 시청자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크사업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 한해 허가토록
했다.
제작사와 방송사및 네트워크사업자를 분리해 허가하되 제작사와 방송사는
경영을 허용키로 했다.
*** 인구고려 지역별 독점권 부여 ***
또 종합유선방송권역은 인구 1백만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선방송사에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기통신망등을 고려해
인구밀집지역과 주변지역을 묶어 한 방송사가 맡도록 했다.
공보처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시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시안은 유선방송의 전국적인 계열기업화를 막기위해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송구역을 맡지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방송출력을 시청자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크사업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 한해 허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