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특정품목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독점할때는 정부가 강세로 기업을
분할시키는 "시장분할명령제"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 독점"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92년이후엔 금융/보험업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침범 <>건설공사등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수입개방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키로 결정, 이같은 법안을 7차5개년계획(92-96년) 기간중
제도화할 방침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7차 5개년계획 주요정책과제"에
따르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거나 수입이 개방되지 않아 일정
기간이상 장기간 독점상태가 지속될 경우엔 정부가 해당기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토록 하는 시장분할 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중인 것으로 지난 89년 공정거래법
개정당시에도 검토했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연간 3백억원이상 판매품목의
상위1개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개사 점유율이 75%이상)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 독과점기간에 관계없이 우월적인 지위남용과
신규참여방해 행위등만을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