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연행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 로 공식사죄 및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태평양 전쟁 유족회 22명 오늘 동경지법에 ***
일제 식민통치기간중 군인,군속,노무자등으로 끌려가 숨진
한국인유족과 피해당 사자등 22명은 29일 동경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고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강제연행의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그 피해에 대해 배상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유족회''(회장배해원)가 일본내
양심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대일공식진사와 배상청구소송재판촉진회''의
협조를 받아 올해초부 터 본격적인 대일 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 오다
이번에 1차로 22명을 선정,이중 15명 이 이날 상오 10시 동경지방재판소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 변호인 없이 고소인들이 직접 소송 수행 ***
이 소송은 변호인단없이 원고들이 일본법정에서 일제의 만행과
피해사실을 고발 , 증언하는 ''본인소송''형식으로 진행되며 태평양전쟁
유족회는 이번 재판의 추이를 보 면서 2차,3차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각자의 소장을 통해"일본은 태평양전쟁에 수많은 조선인들을
끌고가 사 망케하거나 부상으로 불구를 만든뒤 전후 이로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배상의무 를 방치해 왔다"며"조선인 모두에게 이를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배상할 것과 강제연행으로 인한 조선인
희생자 실태에 대해 조사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회측은 배상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산정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죄조차 외면해왔 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배상액수보다 일본 정부의
전후책임과 배상의무를 인정 하는 판결을 얻어 내는데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전후처리문제 일본 사법부판단에 맡기게 돼 ***
일본패전후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그동안
강제징용.징병생 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사죄와 배상은 차치하고
사망자유해발굴및 송환등 기본적 인 전후처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온데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이
일괄 타결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 는 것과 관련,전후
처리를 둘러싼 이같은 시비를 일본 사법부에 의해 처음으로 가리 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