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대한 현장 입회조사가 3년만에 부활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흥업소의
세무신고기준 상향조정 작업을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마무리하고 지난 25일
끝난 9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실적과 비교, 신고기준에 크게
미흡하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큰 업소들을 가려내 다음달 중순께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세무서 담당직원의 현장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현장 이번 입회조사는 지난 87년이후 3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사업자의 완전한 자율적 판단에 맡겨 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사치성 과소비와 퇴폐.향락풍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같은 비건전 소비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세무신고 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납세지도를 펴기로 하고 현장 입회 조사를 통해 이들 업소의 정확한 외형을
파악,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