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0.30 00:00
수정1990.10.30 00:00
치안본부는 30일 112 범죄신고에 즉각 대응하기위해 C-3
(범죄신고 즉응체제)에 의해 출동하는 방범기동순찰차 이름을 112순찰차로
바꿨다고 밝혔다.
치안본부의 이번 조치는 112와 C-3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과
생소함으로 인 해 범죄신고의 상당부분이 파출소에 신고된 후 파출소에서
다시 112로 신고하거나 파출소 단독으로 출동하는등 현장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취해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