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0일부터 탁아소 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의 신설 중/개축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의 거실은 반드시 입소
정원에 비례해 설치해야 한다.
*** 정원비례 거실 의무화 ***
또 사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정원을 조정할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30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신설, 보사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지시설의 신설 증/개축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되 보조금지원 시설을 거실 사무실 의무실등으로 제한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은 시설건축물의 연면적을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을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아동상담소 육아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양로시설 12.54평방미터, 지체/청각/언어장애 인
재활시설 21.78평방미터등)으로 나눈 수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지역내 입소대상자의 증감추이등을 감안,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