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신도시 동시분양 주택 청약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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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동시분양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한
청약접수가 31일 시작됐다.
총 2만4천9백60호의 동시분양 아파트중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8천50호에 대한 청약은 이날 시작됐으며 나머지 민영아파트
1만6천9백10호에 대한 청약은 11월2일부터 받는다.
청약 세부일정을 보면 국민주택(임대주택 포함)중 전용면적 40
(12평)초과는 31일에 1순위자중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60회이상인자 및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1월1일에는 1순위자중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12회이상인자 및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금액이 2백50만원
이상인 자, 2일에는 1순위자중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금액이
1백50만원 이상인자, 3일에는 1순위자중 납 입회수가 12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받는다.
5일에는 2순위자, 9일과 10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중 31일에는 1순위자 가운데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인 3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11월1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25 회 이상인 자, 2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15회 이상인
자, 3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인 자, 5일에는 2순위자,
9일과 10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각각 받는다.
민영주택은 오는 11월2일부터 7일까지는 1순위자, 8일에는 2순위자,
9일과 10일 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하며 최근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선공 급을 받게되는 신도시 건설지역 주민들도 이와 같은
분양일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산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만은 별도로 고양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청약을 접수한다.
한편 이번에 4개 신도시에서 발행되는 1천3백66호의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접수는 일반청약과는 달리 11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받으며 2,3순위자 는 일반분양과 같이 11월8일에 2순위, 9일과 10일에
3순위자를 대상으로 받는다.
일반분양의 경우 이중청약에 대해서는 모두 신청을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이 주택 상환사채도 반드시 1세대상 1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주택상환사채를 중복 신청하거나 일반분양과 주택상환사채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끝)
청약접수가 31일 시작됐다.
총 2만4천9백60호의 동시분양 아파트중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8천50호에 대한 청약은 이날 시작됐으며 나머지 민영아파트
1만6천9백10호에 대한 청약은 11월2일부터 받는다.
청약 세부일정을 보면 국민주택(임대주택 포함)중 전용면적 40
(12평)초과는 31일에 1순위자중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60회이상인자 및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1월1일에는 1순위자중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12회이상인자 및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금액이 2백50만원
이상인 자, 2일에는 1순위자중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금액이
1백50만원 이상인자, 3일에는 1순위자중 납 입회수가 12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받는다.
5일에는 2순위자, 9일과 10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중 31일에는 1순위자 가운데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인 3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11월1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25 회 이상인 자, 2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15회 이상인
자, 3일에는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인 자, 5일에는 2순위자,
9일과 10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각각 받는다.
민영주택은 오는 11월2일부터 7일까지는 1순위자, 8일에는 2순위자,
9일과 10일 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하며 최근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선공 급을 받게되는 신도시 건설지역 주민들도 이와 같은
분양일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산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만은 별도로 고양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청약을 접수한다.
한편 이번에 4개 신도시에서 발행되는 1천3백66호의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접수는 일반청약과는 달리 11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받으며 2,3순위자 는 일반분양과 같이 11월8일에 2순위, 9일과 10일에
3순위자를 대상으로 받는다.
일반분양의 경우 이중청약에 대해서는 모두 신청을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이 주택 상환사채도 반드시 1세대상 1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주택상환사채를 중복 신청하거나 일반분양과 주택상환사채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