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11 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부는 31일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제정,
농어촌진흥 공사를 통해이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토록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 2천5백54억원(90년도)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
이 요령에 따르면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지금까지는 0.5ha미만
농민의 경우 35세이하로 되어있던 것을 40세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농지도 거주지로 부터 4km 이내에 있는 평당 1만5천원이하의 논과 밭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거주지로 부터 8 km이내에 있는 평당 2만원이하의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