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등을 허가한 건수는 총 6만1천19건에 달하며 이로인해 1천6백
95만2천평의 그린벨트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 10년간 1천6백95만2천평 훼손 ***
특히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이 심한 가운데 앞으로
시장, 군수등에게 재량권위임이 커져 외부압력으로 훼손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그린벨트안에서 허가
받은 행위는 지목변경 산림벌채등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1천8백79건으로
전체 건수의 3.1%에 불과하나 면적은 1천4백90만9천평으로 87.9%의 압도
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또 공공시설신축도 건수는 2천5백84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면적은 67만
3천평으로 두번째로 많은 4%를 점유, 토지형질변경 및 공공시설이 그린
벨트를 훼손하는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 민생관련 허가면적은 전체의 6.2% 불과 ***
이에반해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주택 및 농수산,
마을공동시설등 민생관련 허가는 건수로는 5만3천1백96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나 면적은 6.2%인 1백5만7천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주택관련 허가가 3만4천6백38건에 66만6천평 <>
농림수산 관련허가 1만7천7백82건에 36만3천평 <>마을공동시설허가 7백
76건에 2만8천평등이다.
이밖에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기타 건축허가가 2천9백
40건에 20만3천평, 광공업 시설허가도 4백20건에 11만평으로 집계됐다.
*** 시장/군수 권한 강화로 훼손 더욱 심해질듯 ***
한편 토지형질변경 관련 허가권은 지금까지도 대부분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있었으나 이번 그린벨트규제 완화조치로 개간에 따른 골재채취,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등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서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됐다.
또 파출소 초소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에 예비군훈련장과 사회복지
시설의 부대시설 설치등도 도지사권한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앞으로
이로인한 그린벨트 훼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허가건수에 비해 면적이 큰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이번 완화
조치로 국무회의 심의없이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해 그린벨트를 훼손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