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일 전국 시도별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전담단속공무원
발대식을 갖고 11월 1개월간 간선도로, 백화점, 호텔주변 등지의 불법주
정차에 대해 대 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단속권이 시.군.구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신규로 전담공무원 6백3명을 채용하고 기존의
교통행정 담당공무원 1 천1백68명을 불법주정차 단속전담 공무원으로
임명,이날 발대식과 함께 단속업무에 투입했다.
단속전담 공무원들은 규정된 제복을 입고 불법주정차 차량에대해
경찰서 출석고 지서 교부나 과태료 부과처분,견인조치권등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