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능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해외인력수입의
허용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박필수상공장관이 수출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지퍼(주)와 진성상역 등 생활용품 수출업체들이
기능인력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뱅글라데시와 인도, 필리핀 등
해외인력의 수입을 허용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 중국 소련거주 한민족 국내취업 허용 촉구 ***
또 (주)신동, (주)삼풍 등 섬유제품 수출업체들은 외국인력의
수입활용이 어렵 다면 중국과 소련 등의 해외거주 한민족 인력을 들여다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 라고 박장관에게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장관은 해외인력 수입문제는 국내 노동계와의 관계로
미루어 강력한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으나 수출업체들은 해외인력의 취업입국 허용이
어렵다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서 실시중인 해외인력의 국내 연수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강 력히 요구했다.
현재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현지인을 국내에 데려다 기술연수를 시키는
해외인력 국내연수는 해외주재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시한으로 입국,
국내에서 기능을 습득하고 있는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연수기한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장 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공부는 현재의 제조업 인력부족이 심각해 경제발전 자체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외인력 수입허용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공식거론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노동부에서 열린 노동관련대책회의에서 법무부와 노동부가
해외인력 수입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상공부는 제조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