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정진섭검사는 1일 여대생이 학습에 참고하기 위해
복사를 맡긴 책의 일부를 복사해 보관한 서울 동덕여대 구내복사점
주인 정영칠씨(43.서울간가좌동115)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도서관 구내 4평을 임대받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노트.참고서등을 1장에 20원씩 받고 복사해오던 중 지난 4월
한 의류학과 여학생의 부탁에 따라 장모씨가 지은''한한대사전''중
44페이지를 복사해 보관하고 있다가 대한 출판문화협회 불법복제단속반에
적발돼 고소당했었다.
검찰은"복사분량을 참작할 때 정씨가 불특정인에 판매하기 위한
영리목적으로 이를 복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