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도시내에 있는 공단내의 부지를 10여년전에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
운영하 는 직물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있다가 최근 직영분 대지와 공장건물을 처분했습니다. 곧 지방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있는지요.
<회신>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