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현재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으로 되어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6천억원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이에따라 여신관리 대상기업군의
선정 기준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일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통해 6공화국 출범과
함께 경제 이외부문의 필요에 의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조직과 활동의
제반 측면을 규제하 기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규모
기업집단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내외의 기업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을 지난 4년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획일적 사전적 규제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87년초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의 수가
29개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은 53개 그룹으로 규제대상 그룹의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당초의 입법의도가 경제규모의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 적용인 점을 감안할때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6천억원
정도로 상양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제한에 관한 예외사유에 법인
회사 사업부의 별도법인으로의 독립,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환입,
자산재평가의 경우등을 추 가할 것과 정부가 가격을 관리할 현실적 이유가
없어진 가전제품등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관리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