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일 분식결산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거나
회계 처리 잘못을 저지른 한진종합건설 등 8개 업체에 대해 각각 법인
경고 및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한진종합건설은 지난 86년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매년 1백42억원씩 인수하게된 보증채무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해야 함에도 이를 이 연자산으로 계상, 당기순이익
1백1억원, 이월이익잉여금 2백45억원을 각각 과대계상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대자동차서비스는 자동차 할부판매에 따른 수입이자 등을 매출로
과대계상 하여 실제보다 당기순이익을 54억원, 전기이익잉여금을 69억원씩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진주택은 재고자산(택지)을 매각하면서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특별이익으로 계상했으며 해덕기계는 콤프레서 사업부문
양수사실을 특정사항으 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동아정공, 대원제약, (주)성안, 세양건업 등 4개 공개추진
기업들도 골프 회원권 처분이익의 계정과목 분류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거나
수출쿼터 양도 등 중대 한 경영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