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75% "흉악범권리 다소 제한무방"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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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강릉 지방 MBC에 이어 제주.목포.여수지방MBC에 대해서도
80년 언론통폐합당시 강제로 양도한 주식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여부장판사)는 2일
80년당시 제주MB C 대표 박재규씨와 목포MBC대표 권이담,여수MBC 대표
안성수씨의 상속인 변태희씨가 족등 6명이 최창봉MBC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박씨에게 1만8백68주, 권씨에게
2천8백80주,변씨가족들에게 3천6백주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 "강박상태하의 주식양도서명은 무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군수사기관이 개입해 80년당시 강압적 방식으로
주식을 MB C 본사에 양도하게 한 것은 방송공영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절차등이 매우 잘못된 위 법행위로 원고들이 강박상태에서 각서에
서명했으므로 주식인도계약은 취소돼야 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주식인도계약 취소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88년
6공화국 출범전 이전의 시기가 강압적 통치로 지칭되는 통치체제였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 다는 점에서 소송제기는 체제적 강박에서
벗어난 현 시점이 적당한 때로 봄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제주MBC주식 22만3천6백30주중 15만1천6백30주를 갖고
있다가 5만4 천3백42주를 양도했으며 권씨는 목포MBC주식 4만주가운데
소유주 1만4천4백주 모두 를 빼앗겼고 안씨는 여수MBC 주식 5만주가운데
4만4천5백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만 8천주를 강제로 양도했었다.
이로써 강제로 주식을 서울 MBC 본사에 80년당시 양도했던 18개
지방MBC 가운데 원소유주가 주식을 돌려받은 지방MBC사는 모두 5개사로
늘어났다.
80년 언론통폐합당시 강제로 양도한 주식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여부장판사)는 2일
80년당시 제주MB C 대표 박재규씨와 목포MBC대표 권이담,여수MBC 대표
안성수씨의 상속인 변태희씨가 족등 6명이 최창봉MBC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박씨에게 1만8백68주, 권씨에게
2천8백80주,변씨가족들에게 3천6백주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 "강박상태하의 주식양도서명은 무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군수사기관이 개입해 80년당시 강압적 방식으로
주식을 MB C 본사에 양도하게 한 것은 방송공영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절차등이 매우 잘못된 위 법행위로 원고들이 강박상태에서 각서에
서명했으므로 주식인도계약은 취소돼야 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주식인도계약 취소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88년
6공화국 출범전 이전의 시기가 강압적 통치로 지칭되는 통치체제였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 다는 점에서 소송제기는 체제적 강박에서
벗어난 현 시점이 적당한 때로 봄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제주MBC주식 22만3천6백30주중 15만1천6백30주를 갖고
있다가 5만4 천3백42주를 양도했으며 권씨는 목포MBC주식 4만주가운데
소유주 1만4천4백주 모두 를 빼앗겼고 안씨는 여수MBC 주식 5만주가운데
4만4천5백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만 8천주를 강제로 양도했었다.
이로써 강제로 주식을 서울 MBC 본사에 80년당시 양도했던 18개
지방MBC 가운데 원소유주가 주식을 돌려받은 지방MBC사는 모두 5개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