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현재로서는 새로운 민영방송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의 출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업의 자금출처조사는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드러날때 실시하는 것이며 민방설립이라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공보처 등 관계당국이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하고 또 상부의 조사지시가 있을 때는 우선 출자기업들의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정밀내사를 실시, 탈세혐의 유무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관계부처로 부터 조사의뢰나 지시를
받은 바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방설립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여부는 해당 회사들이 실제로 출자금을 내는 내년초이후에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공보처의 요청에 따라 민방참여 신청
기업들의 과거 납세실적, 세무조사 실시여부, 재무구조 등을 조사,
통보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