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전자제품과 승용차, 골프채, 양탄자, 모피, 비디오
게임용구 등 17개 사치성 소비재는 수입검사가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고 면허전 반 출을 비롯한 각종 통관편의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10.13 특별담화" 계기로 과소비 척결 ***
3일 관세청에 따르면 노태우대통령의 "10.13 특별담화"를 계기로
관세행정 차원에서도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적극 억제하고 건전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앞으로 생활필수품이
아닌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엄격히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대표적인 사치성 소비재 17개 품목을
"과세가격 평가 강화 대상품목"으로 선정, 일선세관에 통보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평가강화 대상품목으로는 대형 칼러TV, 냉장고, 세탁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차, 모피의류, 양탄자, 대리석, 화강암, 등나무가구와 침대 등 호화
가구, 전자오르간, 골프채, 스키, 요트, 모터보트, 제트스키, 비디오
게임용구 등 지나치게 값비싼 고가 품과 사치성 운동용품이 선정됐다.
*** 사전심사/개별평가 거쳐야 통관 가능 ***
관세청은 이들 사치성 소비재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통관을
허용한후 과세가격을 평가, 관세를 나중에 물리는 사후평가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반드시 거래사실과 용도, 세관신고가격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개별평가를 거친 뒤에야 통관 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치성 소비재를 면허전 반출을 비롯한 각종 통관편의
제공대상에서 무조건 제외시킴으로써 과소비를 부추기는 값비싼 사치성
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