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의무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도로교통법이 발효된
2일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및 일반도로에서 경찰이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간선도로
불법주차등 법규위반행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안전띠 착용율이 1백%로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 98%, 일반도로 97%로 각각 집계돼
안전띠 착용이 종전보다 매우 높아졌다.
경찰은 이날 하루동안 모두 2만8천9백84건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은 1만1천5백95건, 주.정차위반
1만7천58건, 자동차전용차선침범 1백52건, 앞지르기방법위반 1백76건,
고속도로 노견운행 3건이며 면허증제시불응은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