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직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무역업체가 중국의 국영
기업체를 상대로 처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인천시 중구 중앙동 2가24 (주)아세아종합무역 (대표 박관석)은
지난 3월 중국 요령성 심양시 인민병원에 중국의 심양시대외경제무역공사
(총경리.장경명.심양시 심하구 혜공가 4단 장업리1호)를 상대로 모두
8만8천6백여달러 (한화 6천3백여만원)의 손해비상청구소송을 제기,
그동안 3차례의 심리를 거쳐 이달중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이후 최초의 민사
소송인데다 <>한/중 교역후 무역거래에서 비롯된 첫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판결결과가 앞으로 한/중무역거래관행상 최초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양국무역업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세아종합무역은 이번 소송에서 지난해 3월 심양시대외경제무역공사와
현무암 2백88평방미터와 활석분 5백톤의 수입계약을 체결, 지난해 4월
해당물품을 인천항을 통해 인도받기로 했으나 해당공사측이 화물선의
운반비를 지급치 않아 두달이상 화물이 체화, 이에따른 국내구매자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세아종합무역은 또 <>심양시 대외경제무역 공사가 보낸 화물을
검사한 결과 90%이상이 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인데다 당초 제공한
견본품과는 전혀 다른 내용물이라고 주장, 조속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