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증권산업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출할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5개, 신설될 내외국인합작증권사는 3개이내가 될것이 확실시된다.
3일 관계당국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증시규모등을 감안,
증권산업개방 초기단계에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5개 합작증권사는
3개이내에서 허용하고 외국증권사의 국내 개방은 허용치 말도록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KDI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달 30일 열린 "권산업개방의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 KDI가 증권산업개방에 관해
건의해올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증권사 사무소는 미국계 8, 일본계 6,
영국계 6, 프랑스계 2, 독일및 홍콩계가 각각 1개씩으로 총 24개에
이르고 있다.
내년중 신설이 허용될 국내증권사 지점은 이미 사무소 설치하고
있는 외국증권사중에서 선정될 것이 확실시되며 미국계 증권사가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신설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정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국내증권사의 일본 지점이 없기 때문에 상호주의원칙이 엄격히
지켜질 경우 일본계 증권사 국내지점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