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1주일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등 모두 14건의 각종 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각종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공포일).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11 월3일)
< 대통령령 >
<>법무부직제중 개정령= 법무실의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해
헌법재판사 무등 송무기능을 전담하도록 함(10월29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검찰의 벌금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제주지검및 의정부지청에 집행과를
신설함(10월29일)
<>출입국관리사무소직제중 개정령= 서울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를 신 설함(10월29일)
<>재외공관의 명칭.위치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소비에트사회주의공 화국연방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함(10월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개정령=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자연
보전권역.개발 유보권역등 외곽지역에 일부업종의 소규모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10월30일)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중 개정령=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서 화순군
이양면에 이 르는 지방도를 국도로 변경함(10월30일)
< 총리령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추가 또는
삭제함(1 0월31일)
< 부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안전띠를 매어야 하는 자동차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함(10월29일)
<>교통순시원복제중 개정령= 교통순시원의 근무복을 하복.동복및
춘추복으로 함 (11월1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시
신원조사를 생략하고 민간인신원진술서를 신원증명서로 대체함(10월29일)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추가 또는
삭제함(10 월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기존주택의 증축을 30평에서 35평으로
확대하는등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함
(10월31일)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등록시행규칙중 개정령= 수도시설관리권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등록령으로 제명된 관련용어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