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일괄부과받은 가족에 승소판결 ***
2명이상의 납세자에 보내는 납세고지서에 각 납세자들이 내야할
세액및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그 납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3일 김형숙씨(서울용산구서빙고동
241의 21 신동아아파트 5동807호)등 일가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 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2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토록 한 용 산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등은 지난81년 죽은남편 오모씨가 남긴 M실업주식회사의
주식71만1천6백8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오씨의
아들 진택씨에게만 납세의무자가 "오진택외 4인"으로 기재된
2억7천여만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4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않은데다
상속인별 부담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세금납부를 알리면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않고 납세의무자를 "오진택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오진택에게만 보냈다면 그같은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토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19조는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