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빌딩은 실내온도가 섭씨20도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일러등 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된다.
동자부는 4일 보일러등 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는 건물의 실내온도기준을
현행 섭씨22도에서 20도로 낮추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동차의 연비 <>대형산업기기의 에너지효율성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이한 각종 최저기준치를 설정, 내년부터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또 포철등 9백83개에 달하는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해 에너지소비절약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 중장기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대형건물및 공장등의 신증축때는 에너지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 에너지
과소비시설의 신설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등 차량의 단위연료당 목표주행거리를 설정, 엔진의
연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기술/금융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형기기별 에너지효율기준을 마련, 이를 초과하는 에너지소비기기에
대해서는 국내생산뿐만 아니라 수입 자체를 일제 허용치않을 방침이다.
동자부는 현재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에 의무화하고 있는 열량계
설치도 내년부터는 수도권내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까지 전면
확대시행키로 했다.
여름철 전력소비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냉방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3km이상의 대형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행 25%에서 32.5%로
인상하는 문제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