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지조사 2가지로 단순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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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도조사 일반조사 정밀조사등 세가지로 구분돼있는
소득세실지조사를 이달중 시작되는 89년 귀속소득세에 대한 실사때부터
지도조사와 정밀조사로 단순화하되 지도조사의 비율이 50%를 넘지않게
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압구정동등과 같이 생활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엔 지도조사의 비율을 30% 밑으로 낮춰 가능한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서면신고를 하지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가 이달중 시작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실지조사지침''을 마련해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실지조사를 이달중 시작되는 89년 귀속소득세에 대한 실사때부터
지도조사와 정밀조사로 단순화하되 지도조사의 비율이 50%를 넘지않게
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압구정동등과 같이 생활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엔 지도조사의 비율을 30% 밑으로 낮춰 가능한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서면신고를 하지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가 이달중 시작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실지조사지침''을 마련해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