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코너...정당기부금의 방위세 납세의무 <<< 입력1990.11.05 00:00 수정1990.11.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납세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특별공제로 처리한경우 방위세를 내지 않 아도 되는지요.<> 회신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방위세의납세의무 가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여자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몰카 男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2 큰손 장바구니 여기에…'투자 돋보기' 美 13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폼(Form) 13’, 이른바 ‘13F’라고 불리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 유명 헤지펀드들 전략과 매수·매도 리스트를... 3 中 경기부양책 '신중 모드'…현지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세요. 이 연재 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