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관세감면대상...신소재등 7개산업 추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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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첨단기술산업육성을 위해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메커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명공학 광산업 항공산업 등을 새로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시행령에서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기계/전자공업등 3개분야에 대해서만 관세감면혜택을 주고있어 첨단기술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지장을 줄것으로 지적되고있는 점을 감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등 7개산업을 새로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산업에
추가, 내년부터 주요시설재 및 기기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들 산업에서 소요되는 시설재및 기기중 관세감면대상물품지정은
국산이 불가능한 물품을 중심으로 하여 상공부의견을 최대한 수용,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산업시설재에 대해서는 90년의 경우 관세의 45%, 91년에는
30%를 각각 감면토록 돼있는데 재무부는 올해 관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91년 12월31일까지로 돼있는 첨단산업관세감면기간도 9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
범위를 대폭 확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메커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명공학 광산업 항공산업 등을 새로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시행령에서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기계/전자공업등 3개분야에 대해서만 관세감면혜택을 주고있어 첨단기술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지장을 줄것으로 지적되고있는 점을 감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등 7개산업을 새로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산업에
추가, 내년부터 주요시설재 및 기기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들 산업에서 소요되는 시설재및 기기중 관세감면대상물품지정은
국산이 불가능한 물품을 중심으로 하여 상공부의견을 최대한 수용,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산업시설재에 대해서는 90년의 경우 관세의 45%, 91년에는
30%를 각각 감면토록 돼있는데 재무부는 올해 관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91년 12월31일까지로 돼있는 첨단산업관세감면기간도 9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