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5일 특정진료(특진) 의사의 자격기준을 2백병상규모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자격취득후 10년이상의 전문의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특진항목에 재활및 물리치료등도 포함시키고 마취 진찰의 특진수가
를 50%이내에서 1백%이내로 높여줄 것을 요망했다.
*** 수가도 100%까지 인상토록 ***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가 지난달 11일 4백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경력 7년이상의 의사와 부교수이상의 치과의사만이 특진
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진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대책회의를 잇따라 연끝에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확정,
보사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의사가 어떤 병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특진허용여부
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지적, 현재 병상규모가 2백병상을
넘으면 지정해주는 레지던트수련병원과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이면 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진의사의 자격기준을 전문의 경력 7년이상의 의사로 제한한 것과
관련, 전문의 자격취득은 병원간의 수련기간 병역의무에 따른 남녀간의
차이가 크므로 의사자격취득을 기준으로 10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특진항목에 재활및 물리치료 의학관리료를 의료보험수가의
50%범위안에서 신설하고 마취 진찰료도 위험부담의 가중과 진료의 위축우려
등을 이유로 특진수가를 의료보험수가의 50%이내에서 1백%로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밖에 특진의사가 당해연도 총진료건수의 30%를 일반환자진료에
할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병원의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