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계획의 하나로 지난 10월17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연말
까지 계속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3천7백83개 위반업소를 적발, 2백33개
업체를 폐쇄조치하고 1백3개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단속결과를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공해를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는 공장 2천2백59개소,
축산시설 9백22개소, 위락/접객업소 6백2개등이며ㅜ 위반유형별로는 <>
기준치 초과 폐수배출업소 2백60개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2백
22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 6백42개 <>폐수무단방류등 오염
유발업소 2천6백59개업소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형사고발 1백3개소, 허가취소
12개소, 폐쇄명령 2백33개소, 조업정지 3백92개소, 개선명령 2천2백47개
소, 시정명령 1천1백83개소, 경고 1천64개소등이며 나머지 7백96개 업소
에 대해서는 채취한 폐수를 전문연구기관에서 검사중이다.
*** 연말까지 환경처와 공동으로 집중단속 ***
내무부는 상수도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미 사법권까지 부여한 2백85명의 각 시/군/
구 환경담당공무원을 총동원, 연말까지 환경처와의 협조아래 강력한 단속
을 벌이는 한편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간이 공해배출 방지시설비
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