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지난 10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중재
기준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오는 91년 12월 부터 임대기간만료 최초분양 전환대상 주택이
적용받게 됐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조성 임대아파트등 시내
15개지역의 3천6백72가구분의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지난 86년
우신종합건설이 건립한 사하구 다대동 960 다대 우신임대아파트(53.57 ,
44.94 형등) 2백37가구분이 오는 91년 1 2월에 최초분양전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건설부가 결정한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은 민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 간 5년 경과후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을 임대업자와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해 현설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분양원가연동제의
분양가격에서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